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12. 14.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출연금을 해외연수비로 지출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
법인46012-4564 법인46012-4564 법인460124564 19951214 199512 1995 12 14
요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1996.12.31 이전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 지급한 출연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보통신관련 중소기업종사자 및 학교교사, 대학교수 등의 해외연수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상기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한국전기통신공사가 1996.12.31 이전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 지급한 출연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보통신관련 중소기업종사자 및 학교교사, 대학교수 등의 해외연수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상기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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