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3. 7.
저축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2-640 법인46012-640 법인46012640 19950307 199503 1995 03 07
요지
근로자재산형성저축 가입자에게 사업주인 법인이 지급하는 저축장려금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994.09.30일 현재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근로자재산형성저축에 대하여 당해 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806호, 1994.12.22)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의 법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1995.01.01이후에 당해저축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재산형성저축 가입자에게 사업주인 법인이 지급하는 저축장려금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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