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11. 28.
94.9.30 이전 가입한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원천징수에 관한 질의
법인46013-4368 법인46013-4368 법인460134368 19951128 199511 1995 11 28
요지
94.9.30 이전 가입한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계약기간이 5년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95.12.31 이전인 경우에는 95.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그 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1994.09.30이전에 가입한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계약기간이 5년인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제4806호, 1994.12.22)부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날(3년이 되는 날이 1995.12.31이전인 경우에는 1995.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그 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994.12.22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10%)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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