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10. 13.
과수원용 무인방제기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1890 부가46015-1890 부가460151890 19951013 199510 1995 10 13
요지
과수원용 무인방제기는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며, 동 기계장치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동 기계장치의 배관, 노즐 등 부분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과수원용 무인방제기(모터, 펌프, 탱크, 배관, 노즐, 기대 등으로 이루어진 일체의 완성품)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규정된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며, 동 기계장치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동 기계장치의 배관, 노즐 등 부분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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