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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11. 1.

다가구주택의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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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 규모(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2.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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