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5. 22.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919 부가46015-919 부가46015919 19950522 199505 1995 05 22
요지
위탁영농회사가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은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위탁영농회사가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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