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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6. 8.

자경농민이 면제받은 증여세의 추징 여부

재삼46014-1384 재삼46014-1384 재삼460141384 19950608 199506 1995 06 08

요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자경농민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타지방으로 전출하는 경우는 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자경농민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타지방으로 전출하는 경우는 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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