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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6. 26.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재일46014-1557 재일46014-1557 재일460141557 19950626 199506 1995 06 26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5호 이상의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이며, 주택임대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임대 신고로 보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5호 이상의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이며, 주택임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임대신고로 보는 것임. 2. 또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영위하던 자가 폐업한 후에 보유하고 있던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되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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