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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6. 29.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3년 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재일46014-1591 재일46014-1591 재일460141591 19950629 199506 1995 06 29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한 후에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감면된 세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이때에도 토지수용 ・ 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때는 제외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서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한 후에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감면된 세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이 때에도 토지수용ㆍ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때는 제외하는 것임. 2. 귀문 나.의 경우 양도 토지의 면적은 양도일 현재의 권리 면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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