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건설 용지를 감면신청을 하기전에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1605 재일46014-1605 재일460141605 19950629 199506 1995 06 29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은 취득자가 주택건설등록업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취득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적법한 감면신청을 하기 전에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재차 양도된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대상이 아님
본문
1.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은 취득자가 주택건설등록업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취득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적접한 감면신청을 하기 전에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재차 양도된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대상이 아닌 것임. 2. 또한,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거래당사자가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대금지급 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그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대금의 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만을 경료한 자가 계약내용 불이행 등을 원인으로 당사자간의 합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이 있어서,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등기 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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