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6. 29.
신축중에 국민주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여부
재일46014-1633 재일46014-1633 재일460141633 19950629 199506 1995 06 29
요지
양도한 부동산이 양도일 현재 나대지인 경우에만 국민주택건설용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2. 양도한 부동산이 양도일 현재 나대지인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국민주택건설용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나, 시공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사진행정도 등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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