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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7. 13.

구 공장을 철거하고 일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일46014-1785 재일46014-1785 재일460141785 19950713 199507 1995 07 13

요지

신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 공장을 건물을 철거한 후 당해토지가 매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이를 이용하다가 신 공장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보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1994.01.01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4.01.01이후부터 1995.12.31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4.01.01이후부터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제16조 제7항에 따라서 당해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신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 건물을 철거한 후 당해토지가 매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이를 이용하다가 신공장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보아 위2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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