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7. 14.
구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법정의 기간내에 미처분된 공장이 있는 경우
재일46014-1803 재일46014-1803 재일460141803 19950714 199507 1995 07 14
요지
2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로서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최초 분할 양도일로부터 준공 및 취득기간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로서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최초 분할 양도일로부터 같은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12881호) 제55조의 10 제5항에 의한 준공 및 취득기간 내에 구 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같은법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처럼 신공장 준공일까지 구 공장의 일부가 미처분 상태로 있는 경우에는 동법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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