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7. 24.

국민주택 감면신청 비율

재일46014-1889 재일46014-1889 재일460141889 19950724 199507 1995 07 24

요지

1991년에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은 그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것임

본문

1. 1991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은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한내에 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2.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서의 감면신청내용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감면세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3. 다만, 양도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01월내에 당초 예정신고에 대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부속서류인 수정분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신고한 감면신청비율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민주택 감면신청 비율 (재일46014-1889 재일46014-1889 재일460141889 19950724 199507 1995 07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