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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8. 10.

사업인정고시일의 범위 및 세액감면신청서에 갈음 할 수 있는 서류

재일46014-2043 재일46014-2043 재일460142043 19950810 199508 1995 08 10

요지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동법 제8조 및 도시계획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주거환경개선 계획이 고시된 지역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 적용시 사업인정고시일은 주거환경개선계획 고시일이 됨

본문

1.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동법 제8조 및 도시계획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주거환경개선 계획이 고시된 지역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적용시 사업인정고시일은 “주거환경개선계회 고시일”이 됨. 2. 또한, 동 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토지를 공공용지로 협의 양도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며 이 경우 감면되는 세액은 양도소득세의 30%가 되는 것이나 감면대상 토지의 취득일이 보상금 지급일로부터 5년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귀 질의 다의 경우 해당 “보상금지급 명세서”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세액감면신청서”에 갈음할 수 없는 것이나 보상금지급일이 1994.01.01 이후인 경우에는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도 소관세무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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