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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11. 2.

대도시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대도시의 범위

재일46014-2860 재일46014-2860 재일460142860 19951102 199511 1995 11 02

요지

대도시란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 광역시, 도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법률 제4802호, 94. 12. 22.) 제9조(달성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및 같은법 부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제1항이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군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4.01.01이후부터 1995.12.31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4.01.01이후부터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16조 제7항에 따라서 당해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2. 이때 “대도시”란 ○○시 ○○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 광역시, 도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법률 제4802호, 1994.12.22) 제9조(○○군의 ○○시편입) 및 같은법 부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제1항이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군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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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대도시의 범위 (재일46014-2860 재일46014-2860 재일460142860 19951102 199511 1995 11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