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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12. 22.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子 명의의 농지를 父 또는 母가 경작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3291 재일46014-3291 재일460143291 19951222 199512 1995 12 22

요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생계를 함께 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 명의의 농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와 같이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명의의 농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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