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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12. 22.

지방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 대도시 공장의 양도시기

재일46014-3300 재일46014-3300 재일460143300 19951222 199512 1995 12 22

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공장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초 양도일부터 3년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같은 기간내에 대도시공장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대도시 안에서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공장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초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같은 기간내에 대도시공장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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