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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3. 11.

감면신청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이 취소된 경우 감면여부

재일46014-584 재일46014-584 재일46014584 19950311 199503 1995 03 11

요지

해당 토지의 양도에 따른 감면신청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업자의 주택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 감면요건 해당여부의 판정은 같은령 제63조 제9항에 의한 감면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에 따른 감면신청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업자의 주택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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