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4. 8.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재일46014-878 재일46014-878 재일46014878 19950408 199504 1995 04 08
요지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계산한 금액, 즉 매월말 현재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총당금을 포함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1년간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며, 출자금액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각 공동사업자가 발기인으로서 위에 의한 순자산가액의 자기소유 지분 이상을 출자해야 함
본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87.12.31 대통령령 제1233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2항에 규정한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즉 매월말 현재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1년간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며 2. 귀문 2)의 경우 같은령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액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각 공동사업자가 발기인으로서 위 1.에 의한 순자산가액의 자기소유지분 이상을 출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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