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4. 12.
「사업부진」으로 3년이내에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재일46014-906 재일46014-906 재일46014906 19950412 199504 1995 04 12
요지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함)을 새로운 공장(이하, 신공장이라 함)으로 이전하여, 구공장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받은 자가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을 폐지한 사유가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6항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함)을 새로운 공장(이하, "신공장"이라 함)으로 이전하여, 구공장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받은 자가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후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서, 2. 위 "1'에서, 그 사업을 폐지한 사유가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6항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3. 사업부진으로 그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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