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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5. 11. 13.

미국법인의 설계분야용역제공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

국일 46017-710 국일46017-710 국일46017710 19951113 199511 1995 11 13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설계분야용역 대가가 통상적 용역제공 비용상당액이고 동종 건축설계사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설계용역이면 사업소득으로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경인운하시설 사업에 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설계분야)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동종의 건축설계사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설계용역이고 그 대가가 당해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지출된 통상적 비용에 상당하는 경우에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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