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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5. 3. 23.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해 계약주선행위 등을 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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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국제해운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용선에 관한 계약을 주선하거나 작업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독립적으로 자기 영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수행되는 것이므로 내국법인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국제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제해운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동 외국법인을 위하여 선박용선에 관한 계약을 주선하거나 작업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내국법인의 행위는 당해 외국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자기 영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수행되는 것이므로 한ㆍ네덜란드 조세협약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내국법인은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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