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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5. 3. 30.

영국법인과 공동연구개발용역을 영국에서 수행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일46017-195 국일46017-195 국일46017195 19950330 199503 1995 03 30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 생산공정 등의 개선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용역을 내국법인의 기술자와 함께 영국 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공동연구를 통해 첨단기술 및 노하우를 제공받아 국내에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받는 경우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 체결한 공동연구개발계약에 따라 동 영국법인으로 하여금 초산생산공정 등의 개선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용역을 내국법인의 기술자와 함께 영국 내에서 수행하게 하고 기술개발용역비를 분담지급하는 경우, 소속 기술자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영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기술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또한 Know-How가 있는 연구 성과물을 제공받아 국내에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는 경우라면 한ㆍ영조세협약 제12조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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