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5. 3. 31.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 시 지급이자 등 영업외 비용이 손금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일46017-198 국일46017-198 국일46017198 19950331 199503 1995 03 31
요지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배부대상 경비항목을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의 항목 중 그 경비가 발생된 체약국의 조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비용으로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은 그 배부대상 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질의1〕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시 손금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한ㆍ일 조세협약 교환 각서(1970.03.03)에서 배부대상 경비항목을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의 항목 중 그 경비가 발생된 체약국의 조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비용으로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이자등 영업외비용은 그 배부대상 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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