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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5. 5. 12.

외국법인이 용역제공 중 일시중단기간을 건설공사의 존속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국일46017-311 국일46017-311 국일46017311 19950512 199505 1995 05 12

요지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직접 제조한 기계설비의 국내 설치에 따른 감독용역을 제공중 본국으로 철수였다가 재입국하여 용역을 다시 제공하는 경우 중단기간은 건설공사 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시 합산하지 않음.

본문

독일 소재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직접 제조한 기계설비의 국내 설치에 따른 감독용역을 국내에서 2개월간 제공하고 타 법인들이 다른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5개월간 본국으로 철수하여 기다리다가 기계설비가 전체적으로 완성된 후 재입국하여 본인이 제조ㆍ설치한 기계설비의 검사 및 시운전 업무를 1개월간 수행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과 타 법인들의 관계가 법적ㆍ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기다리는 기간이 공사의 공정상 구조적으로 불가피하게 예정된다면 타 법인들의 공사로 인하여 본국으로 철수하여 기다리는 5개월은 동 외국법인의 건설공사 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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