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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5. 1. 25.

미국법인으로부터 정유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설계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일46017-50 국일46017-50 국일4601750 19950125 199501 1995 01 25

요지

국내에서 정유시설을 건설하려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기본설계자료와 기술 등을 제공받은 후 상세설계 용역 등을 미국법인으로부터 별도의 용역계약에 의거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종의 용역사가 제공가능한 통상적인 기능의 용역이라면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서 정유시설을 건설하려는 내국법인이 동 분야의 기술특 및 노우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그 기본설계자료와 기술등을 제공받은 후 동 정유시설 건설과 관련된 상세설계 용역 등을 미국법인으로부터 별도의 용역계약에 의거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용역을 수행하는 미국법인이 동 정유시설관련 기술적 노우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아니고 용역의 내용 또한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적 특허를 포함한)을 기초로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설계도면이나 공정도를 개작하여 제공하는 등, 동종의 엔지니어링 용역사가 제공가능한 통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그 대가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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