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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5. 9. 1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전문설계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일46017-561 국일46017-561 국일46017561 19950914 199509 1995 09 14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의 전문설계법인이 동종의 건축설계사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기획설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미국법인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전문설계법인이 동종의 건축설계사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사옥용 건물의 건축부문 일부의 기획설계, 계획설계 및 기본설계도면의 작성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그 외국법인이 미국법인이라면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며 이와 관련하여 동 도면이 미국내에서 작성되고 한국내에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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