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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5. 10. 10.

국내지점이 없는 일본법인의 기술자가 용역을 제공한 경우의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지 여부

국일46017-632 국일46017-632 국일46017632 19951010 199510 1995 10 10

요지

국내지점이 없는 일본법인이 반도체제조장비 판매계약을 맺고 장비를 국내 반도체제조업체의 공장에 운반하여 기술자가 재조립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작업이고, 기술자가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체재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국내지점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반도체 제조업체와 반도체 생산을 위한 제조장비 판매계약을 맺고 동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동 장비의 특성상 일본에서 완전조립한 상태에서 정상가동 여부를 검사한 후, 운반을 위하여 다시 3개 내지 5개의 부분으로 분해하여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의 공장에 운반한 다음 일본법인의 기술자가 재조립, 기계조정작업, 성능검사 등의 작업을 장비 1대당 1개월 내지 1.5개월 정도 수행하는 것이라면 이는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동 장비의 판매에서 중요하다고도 필수적인 한 부분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의 연속되는 주문에 의해 일본법인의 기술자가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계속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의 공장에 체재하면서 전술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ㆍ일조세협약 제4조 제2항(g)호에 따라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고정사업장의 성립 여부는 조립작업 현장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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