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5. 10. 18.

1994.1.1 이후 고용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여부

국일46017-651 국일46017-651 국일46017651 19951018 199510 1995 10 18

요지

외국인기술자가 근무하는 내국법인이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인 기술집약적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994. 01.01 이후 고용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면제가 되지 않는 것임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73호) 제21조 규정에 의해 근로소득에 대해 조세면제를 받아오던 외국인기술자가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을 매년 1년기간으로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1994. 01. 01이후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4호) 별표2의 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1994. 01.01 이후 고용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제15조 규정에 의한 소득세 면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1994.1.1 이후 고용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여부 (국일46017-651 국일46017-651 국일46017651 19951018 199510 1995 10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