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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5. 11. 9.

덴마크법인 기술자 국내파견 용역수행시 고정사업장여부와 법인세 신고

국일46017-698 국일46017-698 국일46017698 19951109 199511 1995 11 09

요지

덴마크법인의 기술자들을 6개월을 초과하여 국내파견하여 용역수행시 고정사업장을 가지게 된 것으로 사업자등록하고 고정사업장 귀속 익금, 손금에 대해 법인세 신고하며 사업자미등록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법인세신고시 기납부세액 공제하는 것임.

본문

덴마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계설비 및 설치ㆍ조립용역을 제공하였을 경우 동사의 기술자들을 6개월을 초과하여 국내에 파견하여 용역수행을 하였다면 한ㆍ덴마크 조세협약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사업장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물론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익금과 손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이 경우 덴마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같은 법 제59조 제7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된 세액은 덴마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법인세신고납부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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