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5. 12. 29.
국내사업장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디자인개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일46017-794 국일46017-794 국일46017794 19951229 199512 1995 12 29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디자인 개발업무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용역의 주된 부분이 프랑스 내에서 수행되고 용역의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이 전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의류관령 유행테마 성장 및 디자인 개발업무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용역의 주된 부분이 프랑스내에서 수행되고 또한 동 용역의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이 전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면 동 용역을 제공받고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한․불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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