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5. 12. 29.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국일46017-795 국일46017-795 국일46017795 19951229 199512 1995 12 29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국내배포권계약에 의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저작권 사용대가에 해당하면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하고, 대리점계약에 의해 기술정보의 전수 등의 대가가 포함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아니함
본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배포권계약에 의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대가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저작원 사용대가인 경우 동 협약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지급시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2. 미국법인으로부터 대리점계약에 의거, 과학상․산업상 기술정보의 전수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지식․경험 등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수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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