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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5. 12. 29.

국내지점이 있는 일본법인 본사에서 기술자를 파견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일46017-798 국일46017-798 국일46017798 19951229 199512 1995 12 29

요지

국내지점이 있는 일본 법인이 일본본사에서 기술자를 파견하여 내국법인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6개월 이하로 제공된 건설용역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6개월을 초과한 경우 건설공사현장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게 되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국내지점이 있는 일본법인 종합상사가 일본본사에서 기술자를 파견하여 내국법인 ○○에게 건설공사관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질의 1)의 경우 :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제공된 건설공사관련용역의 소득구분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 2)의 경우 :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제공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현장이 국내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동 용역의 소득구분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 3)의 경우 : 상기의 사실과는 관계없이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를 구입하면서 이에 대한 설치.조립공사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용역대가금약이 기계장치의 구입금약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동 공사가 기계장치의 구입에 단순히 부수되는 정도의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 4)의 경우 : 일본법인이 6개월을 초과하는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는 용역대가 지급시 일본법인의 사업소득으로서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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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점이 있는 일본법인 본사에서 기술자를 파견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일46017-798 국일46017-798 국일46017798 19951229 199512 1995 12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