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5. 1. 12.
외국인 기술자가 근로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의 면제신청서의 제출여부
국일46501-23 국일46501-23 국일4650123 19950112 199501 1995 01 12
요지
외국인 기술자가 근로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동 면제신청서를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31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외국인 기술자가 근로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동 면제신청서를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제되는 것입니다. 2.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31조 제6항 “도급업자”의 범위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이를 질의하시기 발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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