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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1995. 7. 8.

맥주제조시 필요한 최소량의 효소제 첨가는 가능하다고 판단됨

소비46420-1235 소비46420-1235 소비464201235 19950708 199507 1995 07 08

요지

맥주제조시 필요한 최소량의 효소제 첨가는 가능하다고 판단됨

본문

1. 현행 주세법ㆍ령에는 맥주제조시에 효소제의 사용여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나, 2. 맥주제조시에 필요한 당화효소는 대부분 엿기름에 함유된 당화효소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엿기름의 당화력이 부족한 경우 또는 맥주의 잔당분을 최소화한 저알콜ㆍ저칼로리맥주(라이트맥주,드라이맥주,다이어트맥주 등)를 제조할 경우에는 엿기름에 함유된 당화효소만으로 부족할 때에는 별도의 당화효소를 첨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조학적 측면에서 필요한 최소량의 효소제 첨가는 가능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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