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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1995. 4. 19.

슈퍼ㆍ연쇄점 본ㆍ지부 부류 중개업 면허를 받은 자의 주류 중개 내용

소비46420-725 소비46420-725 소비46420725 19950419 199504 1995 04 19

요지

슈퍼ㆍ연쇄점 본ㆍ지부 부류 중개업 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 주류만을 구입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주류 판매업 면허증(또는 주류 판매업 신고 필)을 교부받은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에만 주류를 중개할 수 있음

본문

1. 수퍼ㆍ연쇄점 본지부 주류중개업면허의 사업범위는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에만 중개하여야 한다”로 지정하였으며 이 경우 소속가맹점이라 함은 도ㆍ소매업 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연쇄화사업을 위하여 연쇄화사업자(수퍼ㆍ연쇄점본지부)가 동일업종의 소매업자와 상품공급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바, 당해 수퍼ㆍ연쇄점 본지부와 계약을 체결한 소매업자를 말하는 것이며 2. 또한, 수퍼ㆍ연쇄점 본ㆍ지부 부류 중개업 면허를 받은자는 주류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 주류만을 구입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 면허증 (또는 주류판매업 신고필)을 교부받은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에만 주류를 중개할 수 있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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