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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1995. 4. 8.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 알코올 1도 미만인 음료의 제조 원료로 사용된 경우 과세여부

재소비46016-77 재소비46016-77 재소비4601677 19950408 199504 1995 04 08

요지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 알코올분 1도 미만인 음료의 제조 원료로 사용된 경우 주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

1. 질의1에 대하여는 주류가 동일제조장내에서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 알콜분 1도 미만인 음료의 제조원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주세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주류에 대하여는 주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2. 질의2에 대하여는 밑술ㆍ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제조한 밑술 또는 술덧을 원료로 하여 동일제조장내에서 알콜분 1도 미만의 음료 또는 식초를 제조하는 경우 주세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않았다면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주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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