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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4. 19.

토지를 취득한 후에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46014-1011 재이46014-1011 재이460141011 19950419 199504 1995 04 19

요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 규정을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한 후에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까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여부를 판정함. 다만, 토지를 취득한 후에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까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그러나 귀하가 소유한 토지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기 지정고시된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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