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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4. 27.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판정 시 ‘토지의 가액’의 범위

재이46014-1054 재이46014-1054 재이460141054 19950427 199504 1995 04 27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1년간 수입금액’의 ‘토지의 가액’에 대한 비율에 의해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판정 시 ‘토지의 가액’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토지의 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 의 비율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의 「토지의 가액」은 재무부 재산22601-896, 1991.07.01호에 의하여 과세기간개시일 현재 토지의 지가를 적용하며 1년간 수입금액토지의 가액 2. 이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의 적용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을 참고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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