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4. 27.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판정
재이46014-1055 재이46014-1055 재이460141055 19950427 199504 1995 04 27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가 직접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에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가 직접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에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1994.12.31일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7호) 제23조1의 제2호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귀청에서 질의하신 ○○동 ○○번지(66㎡) 토지와 같이 1974.04.20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고시된 이후인 1987.04.18일 현재소유자인 박○○이 취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1의 제2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따라서 상기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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