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5. 11.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인 경우의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범위
재이46014-1141 재이46014-1141 재이460141141 19950511 199505 1995 05 11
요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인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과 건축물 연면적을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1.2배를 곱한 면적 중 큰 면적을 과세대상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금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후 2번째 맞이하는 과세기간(1993.01.01~1995.12.31)중 예정결정기간(1994.01.01~12.31)에 해당되지만 동법 제23조에 의한 지가급등(우려)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이 없으므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라」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일반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과 건축물 연면적을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1.2배를 곱한 면적중 큰 면적을 과세대상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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