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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5. 25.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과세의 정당성 여부

재이46014-1271 재이46014-1271 재이460141271 19950525 199505 1995 05 25

요지

위헌법률로 오인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주문)은 「위헌결정」이 아닌「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전에 시행된 동법의 과세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징수에 대하여 까지 소급하여 전면중지하라는 내용이 아닌 것임

본문

1. 귀 「질의1」에서 귀하가 위헌법률로 오인한 토지초과이득세법(1994.12.22일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전의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주문)은 「위헌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임.(1994.07.29 헌법재판소 결정문 참조) 또한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국세」로서 국세부과에 대한 실체법이라는 표현은 절차법인 국세징수법과의 차이에 대한 귀하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인용한 강학상의 개념임. 2. 귀「질의2」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일(1994.07.29)이후 동 법에 의한 「새로운 부과처분을 중지」하라는 것이며 「헌법불합치 결정」이전에 시행된 동법의 과세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징수에 대하여 까지 소급하여 전면중지하라는 내용은 결정문에 전혀 언급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한병채저 “헌법재판론”중 578쪽부터 654쪽까지의 내용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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