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5. 26.
시 이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이46014-1286 재이46014-1286 재이460141286 19950526 199505 1995 05 26
요지
시 이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과세대상 유휴토지이나 농지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던 농지가 특별시, 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1. 귀「질의1」의 경우 시이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과세대상 유휴토지이나 농지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던 농지가 특별시, 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편입(1989년말 이전에 편입된 경우에는 1990.01.01)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2. 귀 「질의2」의 경우 자경하는 농지라도 토초세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여야 하며 3. 1995년도에는 예정과세대상지역이 없으므로 정상지가상승률을 결정 고시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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