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5. 26.

시 이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이46014-1286 재이46014-1286 재이460141286 19950526 199505 1995 05 26

요지

시 이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과세대상 유휴토지이나 농지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던 농지가 특별시, 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1. 귀「질의1」의 경우 시이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과세대상 유휴토지이나 농지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던 농지가 특별시, 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편입(1989년말 이전에 편입된 경우에는 1990.01.01)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2. 귀 「질의2」의 경우 자경하는 농지라도 토초세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여야 하며 3. 1995년도에는 예정과세대상지역이 없으므로 정상지가상승률을 결정 고시하지 않았음.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시 이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이46014-1286 재이46014-1286 재이460141286 19950526 199505 1995 05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