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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6. 1.

서바이블 게임시설이 체육시설로 분류되는지 여부

재이46014-1333 재이46014-1333 재이460141333 19950601 199506 1995 06 01

요지

서바이블 게임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육시설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본인의 소유토지위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때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의 규정을, 토지 및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제1항제1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2. 그리고 서바이블 게임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체육시설에는 열거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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