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1. 18.
과세기간종료일에 아파트를 완공하여 입주 중인경우 유휴토지의 판정기준
재이46014-140 재이46014-140 재이46014140 19950118 199501 1995 01 18
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APT를 완공하여 입주 중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판정은 건축물의 면적을 참작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질의 대상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APT(주택)를 완공하여 입주 중에 있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 2.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휴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에 의거 양도일 현재 현황에 의하여 판정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