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6. 19.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이46014-1485 재이46014-1485 재이460141485 19950619 199506 1995 06 19
요지
종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종교시설 주변임야로서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종교시설 주변임야로서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2. 이 경우 귀질의의 임야가 종교시설 주변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3. 또한 산림청장이 산림의 이용목적에 따라 산림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 중 사찰림으로 구분 지정한 임야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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