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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6. 26.

일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46014-1568 재이46014-1568 재이460141568 19950626 199506 1995 06 26

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660㎡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유휴토지 판정 규정의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나지가 아니고 일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는 일반적인 유휴토지 판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660㎡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나지가 아니고 일반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이므로 동법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있으면 한필지로 보아 유휴토지의 해당여부를 판정함. 2. 또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여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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