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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7. 14.

토지를 폐지수집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이46014-1799 재이46014-1799 재이460141799 19950714 199507 1995 07 14

요지

토지소유자가 소유 토지를 폐지수집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하치장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지만 소유 토지를 임대하였을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임대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의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감면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참고로, 귀 질의 토지소유자가 소유토지를 폐지수집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4호의 하치장용토지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지만, 소유토지를 임대하였을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3호의 임대용토지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의 해당여부를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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