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7. 14.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지 여부
재이46014-1800 재이46014-1800 재이460141800 19950714 199507 1995 07 14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한 토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본문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축법 제33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한 토지(통칭 “맹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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